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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2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 꽃게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운전 거리가 3m 로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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