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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2 2014가단222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1,33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상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9. 2. 23. B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6. 계약일반조건 임대차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임대보증금 정상 29,657,000 30,139,000 32,695,000 34,329,000 36,045,000 전환 8,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임대료 정상 전환 4,150 8,3350 12,760 17,390 22,250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절할 수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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