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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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산되고 원고가 설립되었다. 원고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보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일에 아래 표 기재 각 원계약자(이하 ‘이 사건 각 원계약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원계약자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순번 건물 (광명시 X아파트) 임대차계약일 원계약자 점유자 (피고) 1 205동 1505호 1999. 1. 26. P C 2 205동 2006호 1999. 3. 31. Q E 3 206동 503호 불상 R F 4 206동 706호 1999. 1. 26. T I 5 206동 1903호 1999. 1. 26. V L 6 206동 2306호 1999. 1. 27. W M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계약일반조건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