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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70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D모텔공사의 시공사이고, C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에 관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원고가 투입한 인부 1인당 일당 1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원고가 C과의 계약에 따라 투입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73,744,000원인데 그 중 2,7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와 C은 2014. 11. 3.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골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목수 인건비를 목수팀장인 원고에게 직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46,7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E(이 사건 확약서상 ‘B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B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E은 원고에게 피고의 ‘기술이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E은 피고의 직원이나 이사가 아니어서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사용한 명칭(이사) 또는 명함상 직함(기술이사)에 의하더라도 표현대리나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는 C과 D모텔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 모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 단 원고는 E이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E이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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