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된 자이다.
1. 무임승차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8. 31. 17:3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공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요금 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전취식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2011. 8. 31.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로부터 코로나 맥주 10병 시가 9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1. 9. 6. 21: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시가 1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2011. 9. 7. 22: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시가 1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