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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32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는 감축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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