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7 2015가단105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