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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6,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차감하여 청구금액을 70,006,030원으로 감축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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