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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7 2015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안읍 소재지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목포중앙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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