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녹수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부성원상떼빌 방면에서 녹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0:5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 녹수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사실 및 치료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