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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7고단151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이라는 이름으로 폐합성 수지를 파쇄하여 플라스틱 원료인 펠렛을 만드는 중간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경 위 D 사업장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E으로부터 68만 원을 받고 목재 및 고무 등이 섞인 일반 사업장 폐기물 6.2 톤을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86 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하고, 2017년 10 월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 보관 중이 던 사업장 폐기물( 폐합성 수지, 폐 알루미늄 합지, 폐어 망, 폐 천막, 폐 의류, 폐 플라스틱 등) 약 60톤 가량을 익산시 F 소재의 부지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야적 폐기물 사진 첨부 관련)

1. 관련 사진

1. 폐기물 관리법위반 업소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 폐기물 중 상당량은 이후 해외로 수출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수집, 보관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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