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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1.19.선고 2008고단7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

2008고단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80년생, 남), 무직

검사

김선문

변호인

공익법무관 조상규(국선)

판결선고

2008.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3.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200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을 해 주거나 개인 신변 경호, 경비, 심부름 등을 하는 등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로부터 용돈 등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경 내지 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V1(여, 37세)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는 "XX싸롱"에서, 양복을 입고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사회 선배인 박종하를 수행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 말끝마다 "예, 형님"이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1. 22:30경 위 "XX싸롱"에 조직폭력배풍으로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B, C, 성명불상자 1명을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 2,39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곳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웨이터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려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시가 2,39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3. 21:30경 위 "XX싸롱"에 위 B를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 1,78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에게 "선배들에게 방망이로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7. 22:30경 위 "XX싸롱"에 위 B, C,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 2,840,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였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시가 2,8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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