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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6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먼저 간 피고인의 일행에게는 술값 지불을 요구하지 않다가 피고인에게만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왜 돈을 내, 내가 건달인데 애들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깡패를 데려와서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 곳에 놓인 탁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목,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주방 앞 테이블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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