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허6112 거절결정 ( 상 )
원고
뷰티뱅크, 인크. ( BeautyBank Inc. )
미합중국 뉴욕주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경욱
변론종결
2006. 9. 7 .
판결선고
2006. 9. 21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6. 1. 2005원82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GOOD START ② 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8. 11. / 제2004 - 36791호
③ 지정상품 : 페이셜 크린저 ( facial cleansers ), 크린싱크림, 크린싱로션, 크린싱젤 , 페이셜 스크럽, 페이셜 마스크, 화장용 수렴제, 스킨토너,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일반 화장수, 향수, 샴푸, 헤어로션 ( 상품류 구분 제3류 )
④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① 구성 :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7. 12. 11. / 1998. 11. 13. / 제429458호 ③ 지정상품 : 향수, 일반화장수, 화장크리임, 스킨로우션, 영양크리임, 글렌징크림 , 립스틱, 볼연지, 파운데이션, 콤팩트 { 구 상품류 구분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류 }
④ 상표권자 : 나드리화장품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특허청은 2005. 11. 4.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선등록상표와 호칭, 관념 및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을 이를 2005원8281호로 심리하여 2006. 6. 1., 아래 ( 2 ) 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2 )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 GOOD START " 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앞 부분의 “ GOOD " 은 ' 좋은 ' 의 의미로 뒤에 오는 명사나 다른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로 직감되어 뒷부분의 " START " 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게 “ 스타트 ” 로 호칭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 출발 ” 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되며, 지정상품도 동일 ·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
【 증 거 】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문자부분인 “ GOOD START " 로 분리 관찰되어 그 중 " START " 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어서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부분이 일체로 결합되어 분리 관찰될 수 없다거나 그 결합으로 별개의 관념을 생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형과 문자로 분리하여 그리고 상하로 떨어져 있는 문자들도 분리하여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인 “ GOOD START " 중 " START " 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다 .
나. 판단
( 1 )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 · 호칭 ·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 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 관념될 수 있어 그 중요부분과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 . ( 2 ) 양 상표의 유사 여부
먼저, 외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 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나, 선등록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위 · 아래로 결합되어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전혀 상이하다 . 다음으로, 호칭과 관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에 있어서도 윗부분의 도형 내에 있는 “ good skin ” 과 도형 아래의 “ GOOD START " 로 분리관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다 .
더 나아가 “ GOOD START " 부분이 “ GOOD " 과 " START " 로 분리관찰되어 " START " 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 GOOD ' 은 ' 좋은, 착한, 훌륭한 ' 의 의미를, ' START ' 는 출발하다, 떠나다, 시작하다 ' 와 ' 출발, 시작 ' 의 의미를 각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보아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고, 두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 출발이 좋다, 시작이 좋다 ' 또는 ' 좋은 출발, 좋은 시작 ' 등의 의미로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며, “ GOOD START " 전체를 발음하여도 “ 굳 스타트 " 로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전체로서 호칭함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 GOOD ' 이 형용사로서 'START ' 를 수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짧게 발음되는 ' GOOD ' 을 생략하여 위와 같은 의미나 이미지를 잃게 할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인 제3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 ORIGINS SENSORY THERAPY JUMP START " , " ORIGINS STARTING OVER ”, “ START SEVEN ”, “ SKIN STARTERS ” 577 z101 " START " 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START "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그 지정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화되어 " START " 이외의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됨으로써 그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GOOD START " 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서 굳이 " START " 만으로 분리되어 “ 스타트 " 로 약칭된다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 GOOD START " 에 의하여 “ 굳 스타트 ” 로 호칭할 경우 “ 스타트 " 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음절수에 있어서 4음절과 3음절이라는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집중되는 첫 음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첫 음절은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좋은 시작 ” 등의 관념이 생길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 시작, 출발 ” 의 관념만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
다.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최성준
별지
오충진
김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