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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4.19.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6허11596 거절결정 ( 상 )

원고

코디스 코포레이션 ( Cordis Corporation )

미합중국 ,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설민숙

변론종결

2007. 3. 29 .

판결선고

2007. 4. 19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0. 31. 2006원40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TRUFILL DCS ORBIT

② 출원일 / 출원번호 : 2005. 6. 8. / 2005 - 25993호

③ 출원인 : 원고

④ 지정상품 : 인공 색전기구 ( Artificial medical embolization devices ), 분리형코일 ( Detachable coils - 혈관 색전술에서 혈관 폐색용으로 삽입되는 기구임 ) ( 상품류 구분 제10류 )

나. 선등록상표

D 79 :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3. 9. 26. / 2005. 3. 25. / 제612594호 ③ 지정상품 : 경부촬영진단 시스템, 경부진단용 촬영 / 영상 / 네트워크 시스템, 자궁암검사 및 치료 시스템, 자궁경부암 검사 및 치료 시스템, 난소암 검사 및 치료 시스템 , 유방암 검사 및 치료 시스템 ( 상품류 구분 제10류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이 2006. 4. 12.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자, 원고는 2006. 5.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원4069호로 심리하여 2006. 10. 3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눈에 잘 띄는 DSC ' 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에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 거 】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발음하기 어렵고 가운데 있는 DCS ' 에 의하여 호칭된다고 할 수 없어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다르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2 )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같은 부분인 ' DCS ' 를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호칭이 동일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나. 판단

( 1 )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 호칭 ·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 호칭 ·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 양 상표의 구성에 의한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 TRUFILL DCS ORBIT ' 와 ' DCS ' 로 모두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글자체도 비슷하지만, 글자수에서 현저히 다르고, ' 궤도 ' 등의 의미를 가진 ' ORBIT ' 외에는 양 상표의 단어들이 가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발음도 전혀 달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달리한다 .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 TRUFILL DCS ORBIT '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 DCS ' 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DCS ' 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 TRUFILL ' 은 ' 트루필 ' 로, 뒷부분의 ' ORBIT ' 는 ‘ 오비트 ' 로 각 3음절로 발음되나 ' DCS ' 는 ' 디씨에스 ' 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 DCS ' 가 알려져 쉽게 호칭 및 관념될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에 있는 ' TRUFILL ' 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 ORBIT ' 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되거나 전체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그럴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

( 3 ) 소결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원유석

별지

김제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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