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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2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61,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5. 11. 13.까지연 5%의, 그...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는 파푸아뉴기니 고철수집사업, 이집트 건설사업, 중국 물류사업, 신아아이라샤워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비용이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던 중, 원고의 제안으로 새로 진행하였던 필리핀 발전소 고철수입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원고를 안심시킨 후, 원고에게 재차 새로운 폐선박 고철매입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필리핀 발전소 고철수입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니 일단 필리핀에서 폐선박 고철 매입사업을 추진하여 돈을 마련하자, 그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전소 고철수입과 관련하여 필리핀 주정부와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한국 내 사업투자도 결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에서 폐기물 문제로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폐선박 고철매입사업은 실제 추진한 바도 없는 등 피고는 사업추진보다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마련할 의도로 사업추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0. 11. 55,000,000원, 같은 달 26. 55,204,587원 합계 110,204,587원을 주식회사 C 회사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중 72,193,400원을 반환받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파푸아뉴기니 고철수입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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