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파푸아뉴기니 지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생산한 목재를 현지 거래처에 판매,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0. 9. 14.경 위 파푸아뉴기니 지사에서 위 회사 지사장인 D으로부터 거래처에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수료를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925.00PNGkn를 그 무렵 위 파푸아뉴기니 지사 일원이나 호주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31.00PNGkn(한화 30,41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와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파푸아뉴기니 현지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피고인의 파푸아뉴기니 현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검찰 또한 위 금액 전체를 횡령금액으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입금액에 현지 지사장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파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E 또한 당시 파견수당을 현지 화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②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의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지사장으로부터 거래처에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