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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2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형기 합산)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22:50경 성남시 중원구 C 다세대주택 3층 건물 옥탑방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삼성 27인치 모니터(34만 원), 니콘 D100 카메라(275만 원), 프린트 케이블(4만 원), 벽시계(3만 원), 슬래진저 가방(3만 원), 킥보드(7만 원), 노트북 가방(3만 원), 세탁 세제(6만 원), 텐트(4만 원), 진주목걸이(시가 미상)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E 그랜져XG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3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3. 9. 중순경 부천시 소재 F 앞 노상에서, 2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위 E 그랜져XG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1항의 장소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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