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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369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699』 피고인은 2015. 4. 9. 0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위 H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같은 날 04:50경 대구 수성구 I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란,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의 확인자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각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6781』

1. 마트 집기류 설치 및 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마트 내에서 피해자 L(35세)에게 “마트를 운영할 것인데 마트에 설치되는 계산대, 사무실 컴퓨터 등 이미 설치된 집기류 등을 제외한 집기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36개월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기를 설치 받고, 지원금을 받더라도 위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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