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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E, F으로부터 위 D의 대표자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 받아 위 D의 대표자로 등재된 후, 2013. 2. 15.경 위 E, F과 함께 G에게 위 D에서 사용하던 집기류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G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G는 위 공정증서에 따라 위 집기류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본1163호로 위 집기류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위 집기류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E, F과 모의하고, E, F이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 명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고, 중개인 H에게 매수인을 물색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3.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개인 H,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와 위 집기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 운영자인데 마트를 매각하게 되었으니 집기류를 3,500만 원에 넘겨주겠다. 계약금을 송금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기류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실제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마트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집기류를 매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숙자로 명의만 마트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으며, 위와 같이 위 집기류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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