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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7:55 경 충북 증 평 군 중앙로 208 증 평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유리 창문 (800x1000mm) 을 들고 버스 앞문으로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B가 ‘ 유리 창문이 위험하니 뒷문으로 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버스 앞쪽 탑승 구를 유리창으로 막아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2017. 12. 경까지 정신병적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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