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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3 2015고단3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3:25 경 경기 시흥시 D 앞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 구역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직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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