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4 2016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남로 314 문화 강변 아파트 에이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케이 파이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