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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7. 0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예 관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시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 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5 늑골 골절 및 우측 4, 5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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