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급자격 인정신청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B가 사업주인 광주 남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근로자로 종사하였다
‘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처분 피고는 2013. 12. 23. 원고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상실에 관한 조사를 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확인하는 처분(2012. 4. 2. 취득, 2013. 3. 1. 상실)을 하고, 원고에게 2013. 10. 24.부터 2014. 1. 21.까지(90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574,6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업주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위 D유치원의 사업주인 B는 피고의 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7.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21.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B는 2014. 8.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11. 13. ‘원고가 D유치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의 실업급여 환수처분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D유치원에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 결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