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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갤러리’에서 차탁을 구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20년 이상 골동품을 취급한 전문가인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조선시대 원다지(수리를 한 적 없는 골동품)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 300년 된 오래된 제실에서 나온 나무로 차탁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은 원래 훨씬 비싼데 언니(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52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을 취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골동품이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물건은 오래된 골동품이 아니라 근래에 제작된 것으로 인근 점포 또는 제작자에게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물품들로, 차탁의 재료 또한 300년 된 오래된 제실에서 나온 나무가 아닌 일반 목재로서, 제작된 차탁은 금방 뒤틀어져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탁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골동품 대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55,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갤러리’에서, 손님인 G에게 “나는 사기꾼 같은 C 자매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약장까지 물어준 사실이 있다, 카카오스토리를 하려면 사람을 잘 알고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저렴하게 구입한 제작품 수십여 개를 골동품이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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