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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07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의 건물 4층 중 그 도면에 표시된 1, 2, 3, 4, 5, 1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경 별지 목록 1항의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중 그 도면에 표시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C호 부분, 이하 ’ 이 사건 C호‘라고 한다)을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였다.

임차조건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차기간 2년의 조건이었다

(이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C호를 점유하면서 사용해 왔는데, D와의 이 사건 임대차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8. 12. 17.에 D의 상속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9. 1.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소유자가 되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2020. 9. 1.이 그 최종적인 기한만료일이었는데, 임대인인 원고는 2019. 6.경에 이르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뜻임을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를 양해하여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증금 일부의 선반환을 부탁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증금 중 8,000,000원을 2019. 6. 11.경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쌍방의 사정으로 이는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20. 9. 1.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20. 7. 6.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사. 2020. 11. 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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