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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5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은 원고 들 공유인데, 원고들이 2017. 8. 10. 경에 피고에게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17. 8. 20.부터 2019. 8. 19.까지 2년 간, 보증금은 3,000,000원, 월 차임은 600,000원( 매월 선불), 관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그런 데 피고가 2018년 12월 분부터의 월 차임을 납입하지 않자, 원고들은 2020. 1. 30. 경에 3 기분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우편물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고, 이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그리고 원고들은 2020. 4. 14. 현재로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955,79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4. 23.에 대구지방법원 2020차 1164호로 그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 지급명령은 피고의 이의 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3 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2020. 1. 30.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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