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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3 2017가합10768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8. 피고 명가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가개발에게 포항시 북구 D 토지 위에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244,8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명가개발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인 창호공사 및 단열재 시공공사를 피고 B, C에 각각 하도급주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모두 마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명가개발은 피고 B, C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B, C는 피고 명가개발에 자신이 한 공사에 관련된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C가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및 제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명가개발에 대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B, C에 대해서는 그들이 각각 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용한 제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및 제품시험성적서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명가개발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명가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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