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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46012
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5~6행의 “(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를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5면 10~13행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용인시장은 2017. 8. 17.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11. 14. 용인시장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32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3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6.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명의변경 신청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의 대상이 소멸함에 따라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구조신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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