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020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남양주시 E 주차장 980㎡ 중 19.59/98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남양주시 E 주차장 980㎡ 중 19.59/98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