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66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E 주차장 980㎡ 중,

가. 원고 A에게, 1 각 11.34/98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