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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277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D 주차장 980㎡ 중,

가. 원고 A에게 1 10.96/980 지분에 관하여 2015. 5. 2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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