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277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D 주차장 980㎡ 중,
가. 원고 A에게 1 10.96/980 지분에 관하여 2015. 5. 2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남양주시 D 주차장 980㎡ 중,
가. 원고 A에게 1 10.96/980 지분에 관하여 2015. 5. 22.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