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1:26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귀가하던 중,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 타박상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