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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141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만3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4. 19. 화성시 푸른들판로 1263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이월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 범행이고, 전과가 많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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