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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8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03: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외 1명에게 소주(참이슬)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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