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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7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06: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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