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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8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21:52경 C에서 청소년인 D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테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규모,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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