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55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8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