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3세), 피해자 D(여, 43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17. 19:45경 고양시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차량을 피고인들 앞으로 난폭하게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뒤따라간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 말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뒷덜미를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차량의 뒷부분에 부착된 회사 로고와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들이대고 “내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모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