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 20: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모하비 승용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무릎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0: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너네는 뒤졌다, 짭새 새끼들, 좆같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점퍼 왼쪽 소매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 21:15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E지구대에서, ”씹할 새끼야,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니가 경찰관이냐.”고 욕설을 하며 파티션을 발로 차고, 시가 225,000원 상당의 응접용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E 지구대 CCTV 영상 및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