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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0. 00:4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손으로 두드렸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위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H(23 세) 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길바닥에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3. 30. 위 1 항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0:52 경 위 1 항 기재 주점에서 합의를 위해 만나자는 요청을 피해 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어린 노무새끼가 맞지도 않았는데 거짓신고를 하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01:55 경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순천시 I에 있는 순천 경찰서 J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 야, 씹할 놈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합 14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22:00 경 광양시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 여, 50세) 운영의 M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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