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G 생)는 피고 D(H 생)과 이종사촌 관계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다음의 각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 8호 등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7. 2. 6.자 2016푸1055 보호처분 결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의자는 2015. 12. 중순경 I 외할머니 댁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짧은 반팔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어 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의자는 2016. 9. 17. 08:00경 통영시 J건물 나동 1306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자 다리 사이로 속옷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 먹은 후 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의 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D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12세 9개월 남짓 및 13세 6개월 남짓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