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832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6.부터, 3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0. 5. 26.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서, 2013. 1. 8. 피고가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0. 5. 26.부터,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일인 2013. 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