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937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20,000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2. 4. 2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3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월 6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15. 8. 31.까지 원금 및 이자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8. 31.까지의 차용금 원금 및 이자 41,600,000원(=38,000,000원 3,600,000원)과 2015. 9.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9. 11.까지의 이자 220,000원(=600,000원×11일/30) 합계 41,820,000원(=41,600,000원 220,000원)과 그 중 원금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률의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중 일부 청구를 기각함).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