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15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24,071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피고에게 38,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 30.부터 2007. 1. 31.까지 300,000원씩 85회 총 25,5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7. 1. 31. 현재 원리금은 105,324,071원(= 원금 38,000,000원 이자 67,324,071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받은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99카단42880호)에 따라 1999. 10. 13. 대구 북구 C 대 85.6㎡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05,324,071원 및 그 중 원금 38,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