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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3다772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의 법리 및 채권의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판시 공탁금이 이 사건 합의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금 채권 중 2008. 1.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의 변제에 법정충당되었고, 피고가 위 집행행위 이후에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위와 같은 피고의 지연손해금 수령 다음날인 2008. 1. 21.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위 매매대금채권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2, 5점에 관하여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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