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을 은행이 수신인을 갑 회사로 하여 ‘을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을 은행의 대출금채권으로 갑 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를 송달하였는데, 지정한 기일이 지난 후 을 은행은 상계대상인 갑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 상계안을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전송한 사안에서, 위 상계예정통지는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을 은행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수동지역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수민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약이 원고 신수동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의 공동명의라거나, 원고 조합과 경남기업,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 조합과 경남기업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금주 판단에 관한 법리,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사업주체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144조 제1항 ).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제56조 제1항 )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7. 경남기업에 대하여 소외인(주소 1 생략)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회사의 주소지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하며,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나) 피고는 2015. 4. 30. 수신인을 경남기업으로, 주소지를 경남기업의 본점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주소 3 생략)’으로 하여, “대출금 연체로 경남기업 예금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었고, 연체된 대출금을 2015. 5. 4.까지 상환하기를 바라며, 위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대출금채권으로 경남기업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이하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라고 한다)를 경남기업에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1. 상계대상인 경남기업에 대한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202,079,816,181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4. ‘경남기업 명의 예금계좌 잔액 합계 1,367,248,903원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중 같은 금액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부문서인 ‘경남기업 상계(안)’을 작성하여 경남기업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에서 구체적인 상계 예정일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상계예정통지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후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던 점, 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상계안을 작성하여 경남기업에게 전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는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도달에 관한 법리, 회생회사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리,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확정된 권리가 누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채권 신고기간 내에 반대채권이 포함된 채권 전액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이를 그대로 시인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반대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반대채권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한 피고의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었다고 보아 여전히 반대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를 경남기업에 대한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법률이 명시한 권리 행사 방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7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