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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4521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원인 P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운용하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개발용역 등에 관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피고는 P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 및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유출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개인정보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들로서, 유출사고의 전반적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미 그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통념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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