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미나릿길 소재 인도에서 그곳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6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서 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만지작거려 이에 놀라 근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당겨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향해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동안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아래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 E(여, 71세)를 비롯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